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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예술인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작성일
2016.06.07
첨부파일0
조회수
422
내용
<br /> <br />

<2016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속가능한 예술직업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가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사업 수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재단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를 위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각각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예술직업군의 사회보장망 편입과 직업 환경 개선을 응원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해 예술활동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예술 단체)와 소속 예술인, 프리랜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각각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 상한액(월 보수 140만원) 기준


- 사업장: 37,800/ 예술인(근로자) 36,050/ 예술인(프리랜서) 6,3000


* 고용, 국민 중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금만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kawf.kr/social/sub08.do


 


문의)


02-3668-0265,0261 / support@kawf.kr


 


<2016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시 예술활동 중 사고, 부상이 발생한다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보험료 월 7,0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납부 보험료 50% 지원)


 


http://www.kawf.kr/social/sub07_1.do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


02-3668-0268,0261 / insure@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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