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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1. [게재여부 결정]

원고의 게재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3인 심사 원칙]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심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기존 심사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이를 조정 및 반영하여 최종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3. [원고 보완, 수정, 가감]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게재 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가감 할 수 있다.


4. [비공개 심사]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심사결과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용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한다.


6. [종합판정표]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판정을 내립니다. 종합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심사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회의 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편집회의 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편집회의 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편집회의 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편집회의 심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