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학회는 ‘한국무용과학회’라고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약칭 ‘KSDS’)라고 한다.
제2조(목적)본 학회는 회원의 학술활동을 진작함으로써 무용과학의 학문적 및 실용적 발전을 통해 무용연구의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의 소재지)본 학회 사무국의 소재지는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한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①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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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술지 및 학술 간행물 출판
- 2. 전문서적출판
- 3. 학술발표 및 교육 지원
- 4. 국내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 5. 국제교류
- 6. 무용과학진흥에 관한 지원
-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각 회원은 하기 사항의 해당자로서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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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 대학에서 무용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무용과학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사무국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
- 2. 기관회원: 본 학회의 사업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단체
- 3. 명예회원: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
-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③ 본 학회의 회계연도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며 미납회비를 납부한 경우 그 자격을 회복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본 학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여
- 2. 본 학회의 학회지 및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 3.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
- 2. 본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준수
- 3. 본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
- 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단체, 관계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본 학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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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 장: 1인
- 2. 부회장: 8인 이하
- 3. 이 사: 50인 이하(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 4. 감 사: 2인
- ② 본 학회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 ③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①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총회 의결로 임원 선임권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이사회 의결로 추대하고 총회에서 결의하여 선출한다.
- ③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2. 학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자
- 3. 제7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잔여 임기동안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심의 및 의결한다.
- ① 본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법한 점이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을 보고하기 위해 이사회 혹은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 3. 결산의 승인
- 4. 예산 및 사업 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④ 총회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일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과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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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기피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것으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승인 사항
- 4. 정관개정안의 작성,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 6.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7. 본 학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시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 소집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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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적이사 과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기피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이사회 의사는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에 의할 수 없다. 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결의하거나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24조(사무국 직제 및 임명)- ① 본 학회는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총무이사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 ① 사무국은 회장과 총무이사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② 회원관리, 회의소집, 제 증명의 발급,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기타 학회 사무 등을 담당한다.
- ① 본 학회의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의장과 참석이사 2인 이상 기명날인 후 보관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기부금품
- 3. 보조금
- 4. 기타 수입
본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되 액수는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회계연도)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결산서에 별도로 표기한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9장 위원회
제30조(위원회의 설치)본 학회는 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편집위원회의 설치)- ①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 업무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본 학회 학술지의 연구윤리 부정행위 방지와 교육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33조(해산)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4조(정관개정)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시행세칙)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