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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각 회원은 하기 사항의 해당자로서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회원: 대학에서 무용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무용과학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
  • 2.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 3. 명예회원: 무용과학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②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본 학회의 회계연도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2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학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여

2. 본 학회의 학회지 및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3.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


제3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

2. 본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준수

3. 본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


제4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단체, 관계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학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